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란? 2025년 2월 11일부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직군별 배우자출산휴가 대상 적용 대상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급여 지급 여부 : 전 기간 유급 (기본 봉급 100% 지급, 단 일부 수당 제외)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다태아 출산 시 150일 이내)분할 사용 가능 : 최대 3회(다태아는 5회) ※ 전 기간 유급이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기본 봉급(기본급)이 100%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이나 특정 업무 관련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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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3.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