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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란?

     

    2025년 2월 11일부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 적용 대상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급여 지급 여부 : 전 기간 유급 (기본 봉급 100% 지급, 단 일부 수당 제외)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다태아 출산 시 150일 이내)
    • 분할 사용 가능 : 최대 3회(다태아는 5회)

     

    ※ 전 기간 유급이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기본 봉급(기본급)이 100%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이나 특정 업무 관련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소속 기관(인사 담당 부서)에 배우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사실을 알림
    2. 출산 관련 증빙 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신청서 작성
    3. 소속 기관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승인 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미리 신청해야 하며 최대 3회(다태아는 5회)까지 분할 가능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소속 기관 양식)
    • 배우자의 출산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사본 등)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요구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증빙)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 확인)

     

     

     

     

     

     

    ※ 소속 기관별로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 내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 필수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와 공무원 경조사 휴가 차이점

     

    공무원의 경우 출산과 관련된 휴가 외에도 다양한 경조사 휴가가 제공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무원 특별휴가 중 하나로 유급으로 20일까지 제공됩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주요 내용  

     

    • 배우자 출산 : 20일 (다태아 출산 시 25일)
    • 본인 결혼 : 5일
    • 자녀 결혼 : 1일
    • 부모·배우자 사망 : 5일
    • 자녀 사망 : 3일
    •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2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추가 사용 가능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체중 2500g 미만)의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 휴가 신청 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예정일 이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음
    • 휴가 사용 중 복귀 : 휴가 중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복귀해야 할 경우, 소속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추가 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후에도 연가, 육아휴직 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추가 지원 제도

     

    • 육아 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신청하여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육아 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 가능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와 민간기업 남성 출산휴가 비교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 민간기업 남성 출산휴가 : 10일 (5일 유급 + 5일 무급)
    • 공무원의 경우 추가적인 육아휴직 가능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모두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대 3회(다태아는 5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Q2. 출산 전에 미리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미리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에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외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4. 민간 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무원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제공되며, 민간 기업의 경우 최대 10일입니다.

     

    Q5.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소속 기관의 승인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승인 후에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꼭 챙겨서 사용하세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 개편입니다.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필수
    •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 및 승인 후 사용 가능
    • 출산 증빙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준비
    • 전 기간 유급,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