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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란?
2025년 2월 11일부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 적용 대상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급여 지급 여부 : 전 기간 유급 (기본 봉급 100% 지급, 단 일부 수당 제외)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다태아 출산 시 150일 이내)
- 분할 사용 가능 : 최대 3회(다태아는 5회)
※ 전 기간 유급이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기본 봉급(기본급)이 100%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이나 특정 업무 관련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소속 기관(인사 담당 부서)에 배우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사실을 알림
- 출산 관련 증빙 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신청서 작성
- 소속 기관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승인 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미리 신청해야 하며 최대 3회(다태아는 5회)까지 분할 가능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소속 기관 양식)
- 배우자의 출산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사본 등)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요구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증빙)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 확인)
※ 소속 기관별로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 내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 필수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와 공무원 경조사 휴가 차이점
공무원의 경우 출산과 관련된 휴가 외에도 다양한 경조사 휴가가 제공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무원 특별휴가 중 하나로 유급으로 20일까지 제공됩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주요 내용
- 배우자 출산 : 20일 (다태아 출산 시 25일)
- 본인 결혼 : 5일
- 자녀 결혼 : 1일
- 부모·배우자 사망 : 5일
- 자녀 사망 : 3일
-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2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추가 사용 가능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체중 2500g 미만)의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 휴가 신청 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예정일 이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음
- 휴가 사용 중 복귀 : 휴가 중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복귀해야 할 경우, 소속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추가 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후에도 연가, 육아휴직 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추가 지원 제도
- 육아 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신청하여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육아 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 가능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와 민간기업 남성 출산휴가 비교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 민간기업 남성 출산휴가 : 10일 (5일 유급 + 5일 무급)
- 공무원의 경우 추가적인 육아휴직 가능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모두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대 3회(다태아는 5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Q2. 출산 전에 미리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미리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에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외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4. 민간 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무원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제공되며, 민간 기업의 경우 최대 10일입니다.
Q5.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소속 기관의 승인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승인 후에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꼭 챙겨서 사용하세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 개편입니다.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필수
-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 및 승인 후 사용 가능
- 출산 증빙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준비
- 전 기간 유급,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