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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다 분실하거나 찢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처럼 사용되는 상품권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재발급이나 교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분실·훼손 시의 공식 처리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 분실 시 재발급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일련번호나 영수증이 있더라도 예외는 없으며, 이중 지원 및 현금화 방지를 위한 정책상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지류형 상품권 훼손 시 교환 기준은?
상품권이 일부 손상된 경우,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 전체 면적의 75% 이상이 온전할 것
- 일련번호가 명확히 식별될 것
- 상품권 종류 및 금액이 판별 가능할 것
이 조건을 만족하면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교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환 가능 여부 한눈에 보기
상황 | 교환 여부 | 비고 |
일부 찢어짐 | 가능 | 3/4 이상 보존 시 |
젖어서 글씨 희미함 | 가능 | 일련번호 식별 시 |
번호 완전 손상 | 불가 | 식별 불가 시 교환 불가 |
상품권 분실 | 불가 | 재발급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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