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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은 경차 유류비 환급, 1년에 최대 30만 원!
ℓ당 최대 250원을 돌려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 신청할 때입니다.
경차나 소형 전기차를 운전 중이라면, 주유할 때마다 자동으로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 ① 카드 발급 : 롯데, 신한, 현대카드 중 하나에서 ‘유류구매카드’ 신청
- ② 자동 적용 : 해당 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가 자동 환급
- ③ 환급 금액 :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
- ④ 환급 한도 : 연 최대 30만 원까지, 매월·일별 제한 있음



대상 차량 확인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 출력 80kW 미만 전기차도 포함
- 1세대 1대만 신청 가능 (가족 차량 중복 불가)
- 법인, 영업용 차량, 유류세 감면 혜택 중복자 제외
내 차량도 대상일까? 확인 방법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
- ℓ당 250원 환급 기준
- 5만 원 주유 시 약 7,350원 환급
- 월 평균 3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1회 주유량이 58ℓ를 넘으면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카드는 반드시 본인 명의 차량에만 사용해야 하며,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 시 가산세 40% 부과될 수 있음
- 1일 한도: 주유 결제금액 기준 12만 원
→ 하루에 12만 원을 초과해 주유해도, 초과 금액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간 환급 한도: 총 환급액 6만 원
→ 한 달에 최대 6만 원까지만 유류세가 환급되며, 이후 주유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예시 : 월 누적 환급액이 6만 원을 초과하면 그 달의 나머지 주유에 대해선 환급이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도 환급 대상인가요?
- A. 네, 중고 경차도 등록만 되어 있다면 카드 발급 후 환급 적용 가능합니다.
Q. 가족이 제 카드로 주유해도 되나요?
- A. 불가합니다. 본인 차량 외 사용 시 환급이 중지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LPG 차량도 대상인가요?
- A. 네, LPG 차량은 ℓ당 161원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Q. 전기차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A. 출력이 80kW 미만인 전기차는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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