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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방법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이동 (PC에서만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 근로자휴양 콘도 

    2.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전송시 성명, 전화번호 기재)

     

     

    근로자 휴양콘도란?

     

    •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회원권으로 정가보다 저렴한 회원권 이용 금액으로 휴양시설(콘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주말, 성수기 : 모든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 평일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 기업 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연휴, 공휴일 전일

    ※평일 : 일요일~목요일(성수기 제외)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 가능 지역

     

    아래 해당 콘도를 클릭하면 콘도 전경, 객실 및 기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총 702 구좌, 전국 51개소

     

     

    이용 요금

     

    이용료 : 60,000원~292,000원(1박 기준,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구체적인 이용 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신청 기간

     

    •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 우선순위

     

    1.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3. 나이가 많은 근로자

    ※근로자가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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